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2172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금산군 D 전 27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청남도 금산군 D 전 2717㎡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토지의 형상과 이용현황, 그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