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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와 같은 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9:00 경 서울시 강동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강 간’ 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피해자),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자) 의 자필 경위 서, 경찰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H, I, F의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및 문자 메시지 기록, 수사보고( 본건 관련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자료 첨부)

1. 피해자 자필 스케치( 노래방), 노래 연습장 사진, 각 진단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등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