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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고단19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4. 20:45 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4. 22:13 경 위 1 항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사 H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체포된 현행 범인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점,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