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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9.선고 2019도8388 판결

살인

사건

2019도8388 살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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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문채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6. 5. 선고 ( 창원 ) 2019노121, 2019전노14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8.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6.5.선고 2019노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