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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0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글을 올리지 않았고, 순번 2 내지 4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2) 제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글을 올리지 않았고, 순번 2와 같은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J이 아니라 B을 지칭한 것이었으며, 순번 3과 같은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J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6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올리지 않았고, 피해자 B이 마치 피고인이 그 글을 쓴 것처럼 조작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3, 6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4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5 원심 : 벌금 70만 원, 제6 원심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6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6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내지 6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