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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 도로를 두류3동우체국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탄 채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