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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20구단534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62년부터 1964년까지 C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1964. 12. 경부터 1967. 12. 경까지 D 탄광에서 채탄업무를, 1971. 1. 경부터 1974. 3. 경까지 E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9. F 병원에서 ’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진단을 받아서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이전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G 내과의원에서 ’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18. 10. 24. 피고에게 다시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1962년부터 8년 2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종 분진 이력으로부터 3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점, 고농도 분진 노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노출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특별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