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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6 2013고단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10. 03:35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 근무의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C를 부축하여 위 모텔에 투숙시키면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를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각 1장, 현금 5만 원 등이 든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BGF캐시넷,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에 대한 각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0. 04:31경 군포시 G건물에 있는 H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BGF캐시넷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C가 현금인출을 부탁하며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901』

1. 201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23:30경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J노래홀 입구에서 피해자 K에게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하면 저렴하게 해 줄테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종업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34경 광주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