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03. 26. 선고 2009누11388 판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81 (2009.04.09)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58 (2007.12.13)

제목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29.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52,76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7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103호증'을 '104호증'으로 고치고,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현금출납장(갑제103호증의 1,2)과 확인서(갑제104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면서, 위 현금출납장과 확인서뿐만 아니라 1심에서 제출한 소외 업체 명의의 물품발주(의뢰)서, 원고 명의의 거래명세표, 은행통장 사본, 가계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김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이외의 현금 및 위 가계수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를 소외 업체에게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소외 업체 명의의 물품발주(의뢰)서, 원고 명의의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쉽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그 모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물론, 김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발주와 납품,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별로 구분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업체와 거래하면서 실제 발주와 납품, 대금결제보다 훨씬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통장 사본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소외 업체에 대한 현금지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구나 은행통장 사본의 입출금 내역과 현금출납장의 현금출급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현금출납장의 현금출급내역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또한 원고는,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매출처에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이 이 사건 매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출은 이 사건 매입이 아니라 다른 매입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그대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물론,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을 익금불산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