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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7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8.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02:1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선 300kg( 약 380m)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4. 01:56 경 위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전선을 가지고 나오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현장 내 CCTV 캡 쳐 사진 (0625 ∼0626), 170626 현장 CCTV, E 차량이동 내역 (17. 06. 26. ∼ 07. 04.), E 차량이동 내역 촬영사진, 현장 내 CCTV 캡 쳐 사진 (0704), 차량이동 내역 CCTV 캡 쳐 사진, 170704 현장 및 인근 CCTV

1. 내사보고( 순 번 3), 수사보고( 순 번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9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이미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