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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경부터 피해자 B(19 세, 여) 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7. 12. 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8. 5. 23.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 창이 뜨는 것을 통해 성명 불상의 남성이 D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침대 밑으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5. 30. 20:00 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의정부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G 역 일대와 위 차량 안 등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과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00:36 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제압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가락으로 음 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와 신고자 간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