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3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각각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리 중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공갈 범행을 저지른 책임 또한 무겁다 그 밖에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제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징역 1년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