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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6가단63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경완제품 조립ㆍ생산업체를,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반제품 및 부품 수입업체를 각각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1. 4. 25.부터 2016. 3. 24.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다리와 장석 안경테 전면부와 안경다리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안경다리에 부착된 채로 수입되었다.

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별지 거래내역 기재 각 안경부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안경부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안경부품과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안경테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E’라는 상호의 안경 유통업체(이하 ‘E’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E는 전국의 소매점에 이를 공급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소비자들이 위 안경테의 장석이 쉽게 끊어지고 안경다리의 코팅이 잘 벗겨진다는 등의 이유로 각 소매점에 반품 요청을 하여, 그 반품된 제품을 인도받은 E가 이를 원고에게 보내어 수리를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위와 같이 반품된 제품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안경부품에는 장석이 쉽게 끊어지고 안경다리의 코팅이 잘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반품된 제품의 물품대금 상당액 27,308,600원, ② 피고가 2013. 6. 5.경 원고의 항의를 받고 원고로부터 반품받은 안경다리와 장석 1,100조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