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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21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조증 상태)에 더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놓은 뒤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길가에 놓여있던 막걸리 박스를 휘두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때리고 밟아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항소이유서에서 밝히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