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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정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8. 25.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동성이 엔지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4,560,649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6. 경 위 유한 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씨 엠지엔 지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0,739,7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유한 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씨 엠지엔 지로부터 선박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84,683,35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99,983,699원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