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경 피고로부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포곡3-3공구 추진공사 중 이수가압식 세미쉴드 추진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1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2,7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4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2,541만 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투입 인원의 기술력 부족과 원고 투입 장비의 성능 미달로 인하여 2014.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제철수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용지출과 기대수익상실에 따른 재산적 손해 외에 대외신용도 하락과 같은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