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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7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입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상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맨 아래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상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한 후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상구청장 명의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의 이메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허가증인 것처럼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조 및 행사방법 확인, 위조공문서행사죄 관련 판례), 수사보고(범행 사용 프린트기 사양확인 및 오신가능성)

1. 위조문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위조 대상이 된 문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무단히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