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F 일원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된 부산 남구 G 대 30㎡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6. 7.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설계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7. 이 사건 사업의 설계자를 새로이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12. 26. 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8. 1. 2. 입찰에 참여할 설계자 후보들에게 입찰마감시간을 2018. 1. 12. 14:0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5. 피고의 추진위원들에게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위 기준에 따른 상위 2개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찰마감일인 2018. 1. 12. 18:30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그 이전까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2.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상위 2개업체인 E(98.99점), H(93.67점) 중 하나를 설계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위원 112명 중 찬성 73명(서면결의), 반대 8명(참석)]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2. 3.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민총회는 주민 1,287명 중 569명이 참석한 가운데 42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2. 7.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 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