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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7 2015고단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I에서 ‘J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J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채무 약 40억 원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상당 및 사채 1억 원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였고, L에 대한 차용금 및 물품대금 채무가 7억 원 상당, M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33,000원 상당의 햅쌀 10kg 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58,925,6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J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명절에 판매할 과일을 공급해주면 추석명절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4.경 배 등 6,290,000원 상당, 같은 달 6일경 사과 등 9,574,000원 상당 등 합계 15,86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