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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457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재은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13. 11. 11. A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영농조합의 지분 전부를 10,22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22,300,000원을 이 사건 영농조합의 인수와 동시에, 중도금 6,500,700,000원을 계약 체결일 이후 9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0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고가 낙찰 부동산 위에 있는 수목 및 조경석 등 지상물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지급하되, 원고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잔금지급조건을 ‘이 사건 잔금지급조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을 인수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14. 5. 16. 위 나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5. 21. 접수 제23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①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로 2014. 6. 10.부터 2014. 10. 2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