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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4나20503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15개 동 1,2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07. 5. 1.부터 2013. 4. 30.까지 원고의 대표자 회장직(2년 임기)을 5대, 6대, 7대에 거쳐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동훈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동훈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건설공제조합은 1999. 9. 20.경 지에스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용인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면서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 책임 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D 2002. 8. 28.~2003. 8. 27. (1년간) 마감공사 등 1,424,657,980 2 E 2002. 8. 28.~2004. 8. 27. (2년간) 대지 조성공사 등 1,424,657,980 3 F 2002. 8. 28.~2005. 8. 27. (3년간) 지정 및 기초 등 2,136,986,970 4 G 2002. 8. 28.~2007. 8. 27. (5년간) 보, 바닥, 지붕 1,068,493,490 5 H 2002. 8. 28.~2012. 8. 27. (10년간) 기둥, 내력벽 1,068,493,490 합계 7,123,289,910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8. 28.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입주자들이 입주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훈과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오시공 또는 부실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상당수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