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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04. 02:40 김해시 B 빌딩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많이 취해서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병원 치료나 귀가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 주먹으로 위 E, 위 F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 대원이 응급조치를 마친 뒤 병원 후송 등을 권유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공무집행 방해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