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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1 2019노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제1, 4 원심판결과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4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파기 - 제1, 4원심판결 및 제2, 3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제4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4원심판결과 제2, 3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522호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범행일: 2019. 5. 초경 ~ 2019. 5. 23.)로 기소되어 2020. 5.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 내지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