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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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생각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경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804(파산), 2015하면1802(면책)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1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6. 1. 1. 확정된 사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