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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1.부터 2016. 12. 26.까지 세차 폐수처리기를 제작,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세차 폐수 처리기 제작 공급대금 합계 45,4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차 폐수 처리기 제작 공급대금 4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세차폐수처리기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보수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세차폐수처리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 하자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