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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적용되어,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 대법원 2007. 9. 13.자 2007마6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777㎡ 중 711㎡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구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 의하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기타 시설군”에 속하고 창고시설은 “산업시설군”에 속하여 서로 속하는 시설군이 상이하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권탐지주의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령적용의 위반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