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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6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국내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2. 9. 20. 출국한 다음, 중국에서 공범을 모집하고 전화로 범행을 지령하는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다가, 2015. 7. 11.에 이르러 체포된 것인 점, 속칭 파밍을 통한 편취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