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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6 2019노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약 100g에 달하는 많은 양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마약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사회적 해약이나 국민건강에 끼칠 부정적 영향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상호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제121쪽 내지 제1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7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