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C 전 1,835㎡, D 전 1,169㎡, E 전 83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4. 같은 해
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의 누나 G은 2005.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이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2009. 4. 27.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같은 날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던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G에게 2008. 4. 25.부터 2012. 1. 17.까지 합계 361,572,598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168,221,082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93,351,516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는 G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93,351,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G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편취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의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