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축현장에서 몸을 다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구치소에서 취득한 이발사 자격 등을 이용하여 출소 후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년 동안 4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2014. 8. 30.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결문 첫머리 기재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