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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461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2항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기재 1항 토지를 인도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