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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3 2013고단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2]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집에 귀가 중인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13. 14: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에 있는 포승공단 조이할인 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290,7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I 순경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언행도 약간 어눌한 상태인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