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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1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소유인 광주 북구 G 외 6필지 H건물 제7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데,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26.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 B은 2016. 8. 30.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30.부터 2017. 8.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5.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8. 10. 1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82,855,473원 중 280,296,35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고,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마.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아무런 배당이의 진술도 하지 않았고, 달리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에 의한 배당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