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4 2019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3. 24. 06:0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