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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033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종업원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607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3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객실 안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J의 양복주머니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 05: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모텔에 이르러 모텔 복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