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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6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24,485원 및 그중 86,160,255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86,160,255원, 추가보증료 647,630원, 대지급금 416,600원 합계 87,224,48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160,255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16.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