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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단78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3. 29. 21:2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24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차에서 내려 보라고 시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 시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 ’라고 하자 갑자기 차량 정면에서 E과 그의 여자 친구인 F(24 세, 여 )를 향해 ‘ 내 오줌 누는 거 보여줄까, 함 볼래

’ 라며 바지 앞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 여자 친구가 보고 있는데 성기를 꺼 내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며 항의를 하자 바지에 성기를 넣은 후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 어린놈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를 빼 달라고 말하였을 뿐 E과 F를 향해 성기를 꺼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 하다 차량 앞에서 성기를 꺼내

었고 항의하자 빰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범행 경위와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