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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5』

1. 피고인은 2019. 1. 30.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펜션’ D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던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호미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쿠버 다이빙 호흡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다이빙 방수 랜턴 3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2. 1. 01: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리조트’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던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가위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벽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쿠버 다이빙 호흡기 1개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다이빙 마스크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다이빙 컴퓨터 시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08』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에 접속하여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신청을 하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휴대전화기의 배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신청을 한 것으로서 휴대전화기를 받아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