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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85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2021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28.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확정된 판결에 의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로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