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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1.20 2008가단1025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M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Q 전 73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55. 3. 11. 소외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S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 B, O, P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T 묘지 319㎡)에 관하여 1995. 10. 6.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1977. 5. 31.경 분할된 경기도 화성군 U 전 613평은 S의 소유권이 전사된 뒤 그 소유권 중 515/613지분에 관하여 1977. 5. 31. S으로부터 소외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V의 위 지분은 1977. 11. 29. 피고 D 앞으로, 1983. 12. 24. 소외 W 앞으로 순차로 이전되었다.

그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U 전 1,855㎡) 중 W의 위 지분은 1996. 12. 24. 피고 C 앞으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V은 1990. 9. 17. 사망하여 처인 소외 X과 자식들인 소외 Y, Z, AA, AB, N, 피고 K, 피고 L, 피고 M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W은 1997. 4.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자식들인 피고 H, 피고 I, 피고 J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경기도 화성군 AC 답 264평은 원고의 아버지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토지(AD 구거 26㎡, AE 답 846㎡)에 관하여 1977. 2. 25. 피고 E 앞으로 1971.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토지(AF 답 2,486㎡)는 원고의 아버지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55. 3. 4.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토지(AG 답 2,235㎡)는 원고의 아버지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