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2169』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천안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2.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D로부터 월 30만원을 받고 위 C 소속의 E 차량을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8명에게 위 C 소속의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다.
『2012고정2170』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1. 3. 21.까지 천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D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E 차량을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한 뒤 위 D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2, 13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2012고정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