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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35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모욕의 점에 관하여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제 12, 21 면, 다만 친고죄에 있어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참조), 고소 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참조), 이 점이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