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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5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2경 공주시 정안면 방자들길 2-85(인풍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자들길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일반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