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127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