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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34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독서실 체인사업, 프렌차이즈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4. 6. 20. 설립된 회사이고, ‘C’라는 상호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D은 피고의 경영본부장이다.

원고의 시동생인 E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등에서 가맹점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E은 2015년경 내지 2016년경 원고에게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가맹시설공사 계약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F점’에 관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고 시설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매출보증 및 투자리콜’을 정하는 별정계약(이하 ‘별정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6. 공사금액 : 일금 2억 1천만 원정(VAT 별도 / 별도 공사금액 제외)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후 3주 내 본사에 지급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원고를 의미한다] 또는 “본사”[피고를 의미한다]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갑”이 “본사”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9. “갑”과 종업원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별정계약> 1) 1년간 운영한 후 월 순수익 500만 원을 보장한다. (2주 추가) 부족시 본사가 차액을 보존하며 순수익 기준은 총매출 - 월세(350) - 관리비(60) - 인건비(350)이다. 2) 상기 순수익에 미달하고 체인점주가 희망할 시 본사는 당 카페를 시설계약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