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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16 2019노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과정에서 심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16세의 여학생을 각 추행하고, 또 16세의 남학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