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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8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B이 허락 없이 성명 불상자들과 물건을 절도해 가지고 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11. 17. 경 위 경찰서 형 사과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고소 인의 허락 없이, B과 냉장고와 에어컨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거래해서 가져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11. 경 B과 ‘B 이 압류한 피고인의 물건들 ’에 대해 ‘B 이 압류를 해제한 후 이를 고물상 C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 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물건을 반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승낙을 받은 뒤 가져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영수증 및 이행 서, 증명 원 사본, 압류 목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