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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8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4.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 빌딩 2 층 A09 호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인 ‘G ’를 운영하는 자로서, H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H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서울 중랑구 J 아파트 109-2104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K’ 을 운영하면서 H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식품 도ㆍ소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식품인 ‘H’ 제품을 판매하면서 신문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 특허 2 SGA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SGA 뼈형성을 방해하는 파골 세포는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조 골 세포는 증식시켜 골 밀도와 뼈 길이 증가” 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6개월 간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91% 가 만족! 65% 의 재구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