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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08. 01: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성3차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천성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 약 1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하기 위해 신한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진하고자 하는 곳의 교통 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에 피해자 C가 주차해둔 D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같은 동에 있는 동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3,551,448원 상당의 재물을, 위 교통신호기 수리비 1,319,995원 상당의 재물을 각 재물을 손괴 하고서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 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