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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2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A는 2004. 10. 27. 07:5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킬로미터 서울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B 추레라 차량에 파일을 적재하고 총중량 45.61톤으로 5.61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